건강기능식품 조회 방법, 인정번호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진짜 건강기능식품 확인하기
건강기능식품 조회
포장의 문구와 도안, 기능성 문구를 확인한 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한눈에 보기
- 먼저 볼 곳
- 포장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
- 기능성 문구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식
- 원료 종류
- 고시형 97종, 그 밖은 개별인정형
- 인정번호 형식
- 제(연도)-(일련번호)호
- 공식 조회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
- 바뀌는 것
- 2028년 1월 1일부터 새 도안 적용
목차
건강기능식품,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 만든 제품이에요. 비슷해 보이는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법에서 정한 이름이 아니라서 일반 식품일 수 있어요. 식약처도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따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보다 포장에 적힌 표시와 공식 조회 결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순서는 네 단계예요.
-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 찾기
- 뒷면에서 기능성 문구 읽기
- 원료가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인지 보기
-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기
1단계, 앞면의 문구와 도안
건강기능식품은 포장 앞쪽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가로세로 15mm 이상으로 넣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글자를 적어야 해요. 둘 중 하나는 꼭 있어야 하니, 둘 다 없다면 일반 식품으로 보면 돼요.

같은 자리에 GMP 도안이 보일 때도 있어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맞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표시인데, 넣을지 말지는 업체가 정해요. GMP 도안만 있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2028년부터 바뀌는 도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새로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의 청록색 둥근 모양 대신 붉은색 계열에 체크 표시가 들어간 모양으로, 일반 식품의 다른 인증 표시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적용 시점: 2028년 1월 1일 이후 만들거나 수입하는 제품
- 그 전 제품: 소비기한까지 지금 도안 그대로 팔 수 있어요
- 미리 적용: 업체가 원하면 그 전부터 새 도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매장에서 옛 도안과 새 도안이 함께 보일 거예요. 둘 다 건강기능식품이 맞으니 도안 모양이 다르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2단계, 뒷면의 기능성 문구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 적을 수 있어요. 문구는 두 가지 형식뿐이에요.
| 기능성 종류 | 표시 형식 | 예시 |
|---|---|---|
| 생리활성기능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예전에는 생리활성기능을 1·2·3등급으로 나눠 적었지만, 이 등급제는 폐지됐어요. 지금 '기능성 2등급'처럼 등급을 내세우는 글이 있다면 오래된 정보일 가능성이 커요.
포장이나 광고에서 '낫는다', '약 대신'처럼 병을 고친다는 표현이 보인다면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난 말이에요. 식약처는 이런 표현을 부당한 광고로 보고 있어요.
3단계,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
뒷면 원재료명에 적힌 기능성 원료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 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제조 기준과 규격이 올라 있는 원료예요. 영양소 28종과 그 밖의 원료 69종을 합쳐 97종이에요.
- 개별인정형 원료: 공전에 없는 원료를 업체가 자료를 내서 식약처에서 따로 인정받은 원료예요. 인정받은 업체만 쓸 수 있어요.
개별인정형 원료에는 인정번호가 붙어요. 번호를 보면 언제 인정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어리펩타이드는 제2004-1호, 홍삼추출효소처리분말은 제2024-33호예요. 앞의 네 자리가 인정받은 해이고, 뒤의 숫자는 그해에 인정된 순서예요. 개별인정형 원료가 들어간 제품인데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판매처에 원료 인정번호를 물어 확인할 수 있어요.
4단계,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
마지막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식약처 안내서에 나온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들어가요
- 식품·안전 메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들어가요
- 제품명 칸에 포장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넣어요
- 업체명, 섭취량과 섭취 방법, 소비기한이 포장과 같은지 비교해요
메뉴 이름은 누리집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검색 기능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안내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제품은 사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해요.
원료부터 찾고 싶다면
같은 메뉴의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에서는 피로, 눈, 관절과 뼈처럼 기능을 고르면 그 기능을 인정받은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는 식약처 앱 '내손안'에서도 기능성별 원료와 관련 제품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표시
- 심의필 표시: 표시와 광고 내용이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심의는 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맡아요.
-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원료,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적혀 있어요. 식품안전나라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 1일 섭취량: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지 않으니 적힌 양을 지켜요. 여러 제품을 함께 먹는다면 영양제 성분 겹침 확인법으로 합계를 계산해 보세요.
선물받은 제품을 확인할 때
포장을 버리기 전에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나중에 다시 조회하기 편해요. 약을 먹고 있는 분이 받았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그 사진을 보여 주고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른가요?
달라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 만든 제품이고,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어요. '건강식품'은 법에서 따로 정한 이름이 아니라서 일반 식품일 수 있어요.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떻게 검색하나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안전 메뉴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들어가 제품명을 입력해요. 식약처 안내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해요.
인정번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개별인정형 원료는 '제2004-1호'처럼 연도와 일련번호로 된 인정번호가 있어요. 판매처 상세 페이지나 원료 인정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모르면 판매처에 원료 인정번호를 물어보면 돼요.
기능성 2등급 같은 표시는 지금도 쓰나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생리활성기능을 1·2·3등급으로 나눴지만 이 등급은 폐지됐고, 지금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두 가지 형식으로 표시해요. 등급이 적힌 정보는 오래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안이 바뀌면 지금 사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만들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돼요.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지금 도안으로 팔 수 있어서, 한동안은 두 가지 도안이 함께 보일 거예요.
심의필 표시는 무엇인가요?
제품의 표시와 광고 내용이 사전 심의를 통과했다는 표시예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법에 따라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로 심의를 맡고 있어요.
참고한 자료
- 명절 선물 건강기능식품 확인방법과 주의사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강기능식품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식품안전나라 이용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해썹 마크와 헷갈렸죠? 건강기능식품 마크 바뀐다 식품투데이
- 건강기능식품정보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